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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레슨 계약서 양식
무료 인쇄·PDF 저장 · 2026 공정위 기준

문영웅 · 현직 골프 레슨프로, ProField 개발자 · 2026년 10월 21일

실내·실외 코트 테니스 레슨에서 새 회원을 받을 때 쓰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아래 양식을 그대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회원가입도, 이메일 입력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종이 계약서를 써 왔는데, 예전 양식에는 "어떤 이유로도 환불 불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는 분쟁이 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이 양식은 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2026년 7월)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 종이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받기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파일로 저장됩니다. 계약서 부분만 A4로 인쇄됩니다.

테니스 레슨 등록 계약서

이 계약서는 강사와 회원이 서로 믿고 레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레슨 진행 방법, 일정 변경, 환불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약속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어 주세요.

회원 이름연락처
생년월일 (선택)성별 (선택)□ 남 □ 여
주소 (선택)
레슨 상품□ 횟수형 회   □ 기간형 개월   · 1회 분
이용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실제 결제 금액원1회 단가원
결제 방법□ 현금 □ 계좌이체 □ 카드 □ 기타

제1조 (레슨 진행)

  1. 레슨은 강사와 회원이 미리 정한 예약 시간에 진행합니다.
  2. 강사는 회원의 수준과 목표에 맞춰 성실히 지도하고, 회원은 예약 시간과 강사의 안전 안내를 지킵니다.

제2조 (예약 변경·취소·불참)

  1. 회원은 레슨 시작 전까지(예: 전날, 24시간)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차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그 이후에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하면 해당 1회를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원이 늦게 도착한 경우 다음 예약에 지장이 없도록 남은 시간만 레슨합니다.
  4. 강사 사정으로 레슨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강사가 미리 알리고 다른 날로 다시 잡으며, 회차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 기간과 연기)

  1. 레슨은 계약서에 적힌 이용 기간 안에 이용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남은 회차는 소멸하며, 강사는 만료 전에 남은 회차를 알려 드립니다.
  2. 질병·부상·출산·장기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원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강사와 협의하여 최대 개월까지 이용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4조 (대리 강사)

강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강사가 대신 레슨해야 할 때는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날로 다시 잡습니다.

제5조 (중도 해지와 환불)

  1. 회원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사정으로 해지하면 회원이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할인·이벤트 상품도 할인 전 가격이 아니라 실제 결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레슨 시작 전: 실제 결제 금액 − 위약금(실제 결제 금액의 10%)
    · 레슨 시작 후(횟수형): 실제 결제 금액 − 이용한 회차 금액(이용 회차 × 1회 단가) − 위약금(10%)
    · 레슨 시작 후(기간형): 실제 결제 금액 − 이용한 기간 금액(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10%)
  3. 강사 사정(폐업·이전·장기 휴업 등)으로 레슨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위약금 없이 남은 회차 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강사는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립니다.
  4. 환불은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원이 알려 준 계좌로 하며, 카드 결제 수수료는 환불 금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제6조 (건강과 안전)

  1. 회원은 레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부상·임신 등 건강 상태를 레슨 전에 강사에게 알립니다.
  2. 강사는 안전하게 레슨을 진행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건강 상태가 레슨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레슨 강도를 조정하거나 의사 상담을 권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않았거나 강사의 안전 안내를 따르지 않아 생긴 사고는 회원이 책임집니다. 다만 강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사고는 강사가 책임집니다.

제7조 (레슨 촬영)

자세 분석을 위해 레슨 중 영상·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물은 회원 본인에게 레슨 노트로 제공합니다. 강사가 홍보 등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회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제8조 (양도)

회원은 강사의 동의를 받아 남은 회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도 이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레슨을 이용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재등록)

재등록할 때는 레슨 상품·금액·기간만 새로 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이 계약서와 같게 적용합니다. 환불·취소 같은 조건이 바뀔 때는 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10조 (기타)

  1. 이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강사와 회원이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2. 계약 내용을 바꿀 때는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서면이나 앱으로 남깁니다.
  3.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강사와 회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특약 사항 (테니스)

  1. 코트 대여비는 □ 레슨비 포함 □ 회원 부담(원)입니다.
  2. 실외 코트는 비·눈·코트 사정으로 진행이 어려우면 강사가 레슨 시간 전까지 알리고, 회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 레슨용 공은 강사가 준비하며, 라켓·신발은 회원이 준비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목적: 레슨 예약·출석·계약 관리, 레슨 안내 연락, 환불·분쟁 처리
· 항목: 이름, 연락처, 서명, 생년월일·성별·주소(선택) (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이름·관계·연락처·서명)
· 보유 기간: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환불·분쟁 처리를 위해 보관한 뒤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계약을 맺고 레슨 예약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 □ 위 계약 내용, 특히 제2조(취소·불참)와 제5조(환불)를 읽고 이해했습니다. (필수)
  • □ 레슨에 지장이 있는 건강 상태가 있으면 강사에게 알렸습니다. (필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 레슨 영상·사진을 강사의 홍보에 쓰는 데 동의합니다. (선택)

작성일: 년 월 일

강사상호
이름
연락처
서명
회원이름 서명
법정대리인
(만 19세 미만)
이름 · 관계
연락처
서명

양식 제공: 프로필드(ProField) · profield.kr/contract — 휴대폰으로 전자 서명받고 회원 등록까지 한 번에

이 양식에서 꼭 확인할 것

  • 취소 마감(제2조) — "전날까지", "24시간 전까지"처럼 시간을 숫자로 적으세요. 노쇼·당일 취소 다툼은 대부분 이 칸이 비어 있어서 생깁니다.
  • 실제 결제 금액과 1회 단가 — 할인해 준 금액이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적어야 해지할 때 계산이 맞습니다.
  • 환불(제5조) — 이용한 만큼 빼고 위약금 10%를 공제합니다. 강사 사정으로 그만두면 위약금 없이 남은 금액 전액을 돌려줍니다.
  • 코트 대여비가 누구 부담인지가 테니스 레슨에서 가장 흔한 분쟁 거리입니다.
  • 실외 코트 우천 기준을 시간(레슨 몇 시간 전)으로 정해 두세요.

종이 말고 앱으로 쓰면 달라지는 것

프로필드 앱에는 이 양식과 같은 내용의 레슨 계약서(전자 서명)가 들어 있습니다. 강사 앱은 무료입니다.

종이 계약서프로필드 전자 계약서
인쇄해서 들고 다니기휴대폰·태블릿에서 바로 띄우기
서명 뒤 회원 명단·횟수는 따로 적기서명하는 순간 회원 등록과 수강권(횟수·기간) 발급까지 자동
2부 작성, 보관·분실 걱정앱에 보관, 회원은 사본 링크로 언제든 확인
취소 마감을 손으로 적기강사가 앱에 정한 취소 마감이 계약서에 자동으로 들어가고, 예약·취소에도 그대로 적용

서명이 끝나면 QR 코드가 뜨고, 회원이 찍으면 회원 앱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다음부터 회원이 직접 예약하고, 남은 횟수는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라고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고, 공정위도 체육시설·레슨 업종의 환불 불가 조항을 여러 차례 시정했습니다. 이 양식처럼 이용한 만큼 빼고 위약금 10%를 공제하는 방식이 분쟁이 생겨도 인정받기 쉽습니다.

위약금은 얼마로 정하면 되나요?

2026년 7월 공정위가 만든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은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 10%를 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회원 사정으로 해지할 때 이용한 금액과 총액의 10%를 빼고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양식은 그 기준을 따릅니다.

할인해 준 장기 등록 회원이 중간에 그만두면 할인 전 가격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표준약관은 할인 전 가격이 아니라 회원이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장기 등록 할인을 해 줬다면 계약서에 실제 결제 금액과 1회 단가를 함께 적어 두세요.

미성년자 회원과도 이 양식을 쓸 수 있나요?

만 19세 미만 회원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이름·관계·연락처·서명을 함께 받으세요. 양식 맨 아래에 칸이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피아노·수학 등 과외)은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종이 대신 휴대폰에서 서명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라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프로필드 앱에서는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띄워 회원이 손가락으로 서명하고, 강사와 회원이 각각 사본을 보관합니다.

이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지역 사정에 맞게 고쳐 쓰시고,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등에 상담하세요.

계약서 쓰고, 회원 등록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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